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이용 대상자
구분
내용
정원
시설 입소
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
00명
주.야간보호
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 받은 자
00명
입소절차
01 신청서작성
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
02 신청서 제출
•내방 : 입소상담, 입소신청서 작성
•팩스, 우편 : 전화상담, 입소 서류 전송 후 전화 확인
※ 입소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5-974-0096)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03 서류 준비 및 계약
1. 노인장기요양인정서
2. 표준이용계획서
3. 사전 건강조사표
4. 건강진단서
5. 처방전(복용약)
6. 의사소견서
7. 주민등록등본
8. 가족관계증명서
9.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 )
10.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( 해당자에 한함 )
※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